이건 뭔 뜻인가요?
해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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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포인트로 바뀐 뒤 8천점이 아니면 쓸수가 없고 그렇다고 팝콘도 안 좋아해서 남은 시네마
포인트땜에 골치아프다가 기부 이벤트를 하길래 몽땅 기부할려고 보니 이런 조건이 붙네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네마 포인트 기부에 대한
국세청 소득공제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소득공제가 불가하더라도 시네마 포인트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소득공제가 안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포인트로 소득공제 얼마나 받는다고 ㅋㅋ 법 개정으로 이젠 포인트 소득공제가 안된다는거 같은데 별로 신경쓸 일은 아닌듯..